환자의 권리와 의무(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관련)
1. 환자의 권리
가.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
: 가치관과 신념,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, 병원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릐 안정을 취할 권리.
나. 진료받을 권리
: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.
다.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
: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상태, 치료, 검사, 수술, 입원 등 의료행위에 설명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.
라. 개인 사생활 및 진료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: 환자는 질병,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모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.
마.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
: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 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할 권리.
2. 환자의 의무(책임)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의 책임
나.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
다. 직원과 타인을 존중할 책임
라. 병원 규정을 준수할 책임